“강희락, 집무실서만 9차례 9천만원 받아”

“강희락, 집무실서만 9차례 9천만원 받아”

입력 2011-02-15 00:00
수정 2011-02-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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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씨에게서 건설현장의 민원 해결,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집무실에서만 유씨에게서 9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나머지 금품 수수 장소도 대부분 경찰청 인근의 커피숍 등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2005년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쟁 관계였던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강 전 청장을 처음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유씨는 강 전 청장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바를 둘러싼 각종 청탁은 물론 알고 지내던 경찰관 6명에 대한 인사 문제도 부탁했다. 특히 이 중 1명은 실제 자신이 원하는 자리로 발령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강 전 청장은 “유씨에게서 용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을뿐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진술외 통화기록과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세세하게 수집하고 있어 비리에 연루된 다른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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