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행위 상대 알고보니 남자..20대 男 입건

유사 성행위 상대 알고보니 남자..20대 男 입건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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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경찰서는 19일 여자처럼 꾸며 남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9.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황모(24.경북 경산시)씨 등 남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이달 초순까지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해 놓고 이를 통해 만난 황씨 등 남자들에게 대구시내 숙박업소에서 2만~5만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성 정장과 스타킹을 착용하는 등 여자로 분장한 채 남성들을 유인했으며 평소에도 여성 옷을 즐겨 입는 것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감시하던 중 유사 성매매 카페를 발견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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