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국내 첫 위자료 지급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국내 첫 위자료 지급

입력 2011-07-14 00:00
수정 2011-07-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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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99만8000원 송금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개인이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창원지법은 지난 4월 26일 김형석(36·변호사)씨가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소송 제기 후 2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실제 지난 6월 27일 김씨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 8000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위치추적의 불법성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따지는 소송 대신 곧바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몰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씩으로 산정, 자신이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4월 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아이폰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명 수준으로 이번 지급 명령을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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