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기밀 유출자 ‘오리무중’

軍기밀 유출자 ‘오리무중’

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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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외부 전역자 만나는 과정서 기밀 전달된 듯” 간부들 “인터넷 통해 수집” 발뺌… 수사 난항

“(피의자의) 진술이 없으니 (군 내)유출자를 찾을 수 없다.”

지난 3일 공군의 차기 도입 무기 등에 대한 2,3급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전직 공군참모총장 등 예비역 공군간부들을 불구속 기소한 검찰 수사팀 관계자의 말이다.

해외 군수업체에 군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만들어 넘긴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지만 정작 이들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군(軍) 내 관계자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은 군 내부 유출자가 있음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군사기밀을 누설한 전직 군 고위인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도 속은 불편하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어 중요한 유출자 수사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려움을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회의 자료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것”이라며 군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이들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게 된 자료 등을 재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자료 입수처로 지목한 방위사업청의 사업제안요청서와 국방부의 열람용 자료인 국방중기계획을 록히드마틴에 제공한 자료와 대조해 도입 무기에 대한 수량과 예산액, 장착 전투기 배치장소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별도로 추가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 점을 근거로 검찰은 부사장인 이씨가 공군사관학교 선후배 등 친분관계를 이용해 방사청이나 실무자로부터 관련 군사기밀을 별도로 수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사청 등 군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외부에서 전역자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군 관련 정보나 기밀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며 실시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군사기밀 내용이 포함된 원본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한 장모(58·예비역 공군대령)씨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자 이들이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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