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4명 영장기각

‘부산저축銀 부실감사’ 회계사 4명 영장기각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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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혐의로 회계사 4명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인회계법인 회계사 김모씨와 소모씨, 성도회계법인 회계사 이모씨와 김모씨는 은행 임원들과 결탁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실감사의 대가로 은행 관계자에게서 지속적으로 향응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적발된 3조 353억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분식회계에 이들이 깊숙이 개입하고, 재무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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