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24일 예정대로

무상급식 투표 24일 예정대로

입력 2011-08-17 00:00
수정 2011-08-17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16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과 이상수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의 허용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승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은 지난달 21일 이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다.

재판부는 또 조례가 법령에 포함되는 데다 예산에 관한 사항인 만큼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조례가 법령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예산과 무관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게다가 ▲찬반이 아니라 보기를 선택한다고 해서 주민의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투표문안 자체나 변경에는 문제가 없으며 ▲공무원의 관여, 대리서명, 서명도용, 심의회 부실심의 등에 대한 주장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은 앞으로 진행될 대법원, 헌법재판소, 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투표 실시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서울시는 법원 결정에 대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 및 서울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2011-08-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