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땐 내년부터 발효 영업만 해도 ‘음란행위’ 규정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왔던 이른바 ‘키스방’, ‘인형체험방’, ‘대딸방’ 등 신종 변태적인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들의 업주에 대한 처벌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지금껏 유사성행위업소는 처벌 근거가 되는 ‘풍속업소’로 규정되지 않은 탓에 음란 행위가 적발돼도 성매매만 이뤄지지 않으면 행위자만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풍속업소에서 성매매를 비롯, 음란물 상영·유사 성행위 등의 음란 행위만 해도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1~2월쯤부터는 발효될 전망이다.
대딸방은 여종업원이 대신 자위를 해주고, 인형체험방은 인형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변종 풍속업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신종 변태업소의 경우 업태 자체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 이들 풍속업소에서 음란행위가 이뤄졌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법령이 마련되면 이들 업소의 광고물에 나오는 정도의 영업만 해도 음란행위로 규정할 수 있어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퇴폐업태의 난립이 상당 부분 억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8-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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