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납·카드뮴 등 사용 제한 禁

어린이용품 납·카드뮴 등 사용 제한 禁

입력 2011-12-07 00:00
수정 2011-12-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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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금지… 기표원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

내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 용품에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그동안은 어린이 용품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것이 많았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내년 1월부터 14세 미만의 어린이 용품에 대해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딱딱한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물질), 위해 자석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해물질 안전기준 시행에 따라 피부 접촉이나 흡입을 통해 체내로 흡수·축적되면 식욕부진, 빈혈, 어린이의 학습장애,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인 납 함유량은 30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나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카드뮴 함유량은 75㎎/㎏ 이하로 사용을 제한했다. 또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니켈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용출량 0.5㎍/㎠/week(1주일에 1㎠에서 검출되는 양) 이하로만 사용 가능하며,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은 총함유량 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 밖에 완구, 학용품, 섬유제품 등에는 어린이가 입으로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 사용이 금지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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