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사단계 체포·압수수색 금지

檢, 내사단계 체포·압수수색 금지

입력 2011-12-16 00:00
수정 2011-12-1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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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내사 관행 개선키로

검경 수사권 갈등의 주요 쟁점인 내사와 관련해 검찰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내사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검찰 자체적으로 내사 관행을 개선해 내사 범위 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경찰을 옥죄겠다는 전략으로 비치고 있다. 이는 경찰이 검사 등 고위 공직자 비리를 담당하는 ‘범죄정보 수집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결정한 상황<서울신문 12월 15일 자 9면>과 맞물려 검경 대립이 한층 더 꼬이는 양상이다.

대검찰청 형사정책단(단장 이두식)은 실질적 수사 활동을 내사로 다루는 등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검찰의 내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실제 수사 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내사 사건’이 아닌 ‘수사 사건’으로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체포·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등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수사 활동은 반드시 입건 뒤 실시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대통령령 제정안에 사법경찰관의 ‘내사’에 관한 규정은 삭제된 상태”라면서 “검찰사건사무규칙상의 ‘내사’와 관련된 규정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질적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입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고등검찰청이 사후 통제하기로 했다. 고검은 해당 사건 수사의 착수·진행·종료의 적정성,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수사 주체성 확보 차원에서 본청 수사국에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경무관급 수사기획관을 두고 범죄정보과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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