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해방연대 대표 등 4명 기소

‘국보법 위반’ 해방연대 대표 등 4명 기소

입력 2012-06-09 00:00
수정 201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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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해고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결성한 단체인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의 최모(52) 대표와 성모(53)·이모(52) 지도위원, 김모(47) 전 기관지위원장 등 4명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05년 6월 정통 마르크스주의 복원, 자본주의 타도 등을 주장하며 해방연대를 결성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을 선전·선동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기관지 ‘해방’, 선전지 ‘실천’, 소책자 ‘사회주의 강령을 토론하자.’ 등을 발행했다.

최씨는 서울메트로 지하철노조 해고자로 2004년 16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서울 중구에서 출마하기도 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2-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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