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족발 부위는? 법적으로 첫 규정

돼지족발 부위는? 법적으로 첫 규정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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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발가락뼈~앞발목뼈”

우리가 즐거 먹는 돼지 족발 부위를 법적으로 규정한 판결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 윤강열)는 20일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라고 판결했다.

이는 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백모씨가 2009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까지 떨어진 부분)를 잘라 수입하면서 성남세관으로부터 돼지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판정받아 추가 관세를 부가한데 대한 소송 제기 과정에서 밝혀졌다.

성남세관은 백씨가 수입한 돼지 족을 세율 18%의 ‘돼지 족’대신 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며 관세를 부과했고 백씨는 이 기간 2억 3600만원의 관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수입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씨는 자신이 초과 납부한 6600만원을 환급해 달라며 성남세관에 경정청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세관은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돼지고기의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앞발목뼈 부위가 포함된 냉동 돼지고기를 기타의 돼지고기에 해당한다고 심의·결정한 전례가 있다며 거부했다.

결국 백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백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2-06-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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