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中밀항 도운 4명 징역형

김찬경 中밀항 도운 4명 징역형

입력 2012-07-09 00:00
수정 2012-07-0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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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중국 밀항을 도운 알선책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최욱진 판사는 불법 대출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김찬경 회장의 중국 밀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박모(52)씨와 엄모(53)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오모(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회장이 도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적, 계획적으로 밀항을 알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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