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 단독사용, 형사처벌 지나치다”

“공동저작물 단독사용, 형사처벌 지나치다”

입력 2012-07-11 00:00
수정 2012-07-1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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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정엄마’ 원작자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11일 각색자와 공동 작업한 ‘친정엄마’ 연극대본을 표절해 뮤지컬대본을 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동명소설 원작자 고혜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보 판사는 “연극대본은 고씨가 극본, 고소인인 문희 씨가 각색을 맡아 완성한 하나의 저작물이자 공동저작물로 봐야 한다”며 “공동저작자 중 1명이라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동저작물 이용을 저작권 침해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저작물 특성상 저작권을 분리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방적으로 공동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사후 이익분배가 가능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보 판사는 “고씨가 문씨의 동의 없이 연극대본을 이용해 뮤지컬대본을 만든 행위는 저작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2004년 출판된 소설 ‘친정엄마’ 원작자인 고씨와 함께 2007년 동명의 연극대본을 만들었으나 이후 2010년 고씨가 자신이 각색한 연극대본을 활용해 같은 제목의 뮤지컬을 만들었다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씨를 고소했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고씨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고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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