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교폭력 자살 여중생’ 담임, 직무유기 아니다” 무혐의

檢 “‘학교폭력 자살 여중생’ 담임, 직무유기 아니다” 무혐의

입력 2012-09-22 00:00
수정 2012-09-2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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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중생이 학교폭력과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담임교사에게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학생들 사이에 이뤄진 학교폭력에 담임교사가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피해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입건된 서울 양천구 목동 S중학교 교사 안모(45)씨에 대해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S중학교 2학년이던 A양은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딸이 반에서 괴롭힘을 당하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A양 부모의 요청에도 담임교사인 안씨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안 교사가 보고 의무를 위반했지만 형식적으로나마 가해 학생을 불러 훈계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이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함께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 교육청에 두 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2-09-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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