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조종사’ 단속 무방비

‘술취한 조종사’ 단속 무방비

입력 2012-10-04 00:00
수정 2012-10-0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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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음주기준 제각각…적발땐 고작 자격정지 30일

항공 종사자들의 ‘음주비행’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들에 대한 음주위반 관련 규정이 항공사별로 제각각인 데다 음주단속 범위도 일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위반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0.02% 이상,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에어부산 등이 0.03% 이상, 기준 개정작업 중인 티웨이항공이 0.04% 이상 등으로 항공사별로 달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0.05%인 것에 비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항공 종사자의 음주위반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 항공사는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토부 규정에는 “알코올 사용·섭취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항공법을 적용해 단속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항사에 대한 알코올단속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각 항공사에서 음주단속을 매년 확대해서 실시하고는 있지만 전체 항공 종사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5% 범위 내에서 실시하던 항공사 자체 측정도 올해부터는 10%로 확대했으나 각 항공사들은 현재까지 음주 위반 적발 사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처벌 내용도 미미하다. 2010년과 2011년 3곳의 항공사 기장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4% 이상으로 적발됐으나 모두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을 받고 항공사가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는 데 그쳤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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