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짬짜미’ 대화 녹음 민주 前위원장 집유

입찰 ‘짬짜미’ 대화 녹음 민주 前위원장 집유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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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24일 공무원과 업체 간 비리 정황을 담은 대화를 녹음하도록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최경주 전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사자들의 만남을 알려주거나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광주시 공무원 박모씨와 인터넷 방송 전문가 김모씨,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녹취가 대형 공사 입찰의 불법사실이 드러나게 하고 반사적으로나마 국가와 지방행정이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된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오후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광주시 총인처리(하수오염 저감)시설 공사를 낙찰받은 대림산업 호남지사장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광주시 서기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 공모를 의심케 하는 대화가 담긴 당시 녹음 내용은 시민단체가 검찰에 제공, 입찰비리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됐다.

검찰은 982억 원 규모의 이 공사 입찰비리에 연루된 32명을 기소했다.

건설업자와 고위 공무원 등 나머지 피고인 28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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