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엉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13명 기소

돈 엉킨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13명 기소

입력 2012-11-18 00:00
수정 2012-11-18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2부(장봉문 부장검사)는 전남 고흥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로 낙선자 A(62)씨와 선거운동원 B(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대의원들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한 이사장 당선자 C(63)씨와 선거운동원 D(73)씨, 후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의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을 통해 대의원 9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4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원 B씨에게 8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자 C씨의 선거운동원 D씨는 지난 2월 대의원 6명에게 각각 130만 원씩 780만 원을 준 혐의다.

C씨는 D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이들 대의원 중 일부는 양측 후보 모두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회원 수 6천여 명, 예금규모 325억 상당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