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서기호 의원,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 발의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현직검사들의 비리가 잇따른 가운데 비리검사의 변호사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42·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비리검사 변호사 제한법’으로 명명했다.

법안에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와 무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등록을 보류하고 변호사로서의 적격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났을 때 변호사 등록거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등록심사위원회 위원 중 판ㆍ검사 및 경력 10년 이상 전관 변호사 등을 배제하고 대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법학교수회 회장이 비법조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부장검사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고 해임 권고된 피의자 성폭력 검사도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직무와 무관하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이 없어 ‘사표 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 10일 친족관계의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받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브로커검사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