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 피해보상금 받아주겠다”며 거액 사기

“日帝 피해보상금 받아주겠다”며 거액 사기

입력 2012-12-26 00:00
수정 2012-12-26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일본 정부에서 전쟁 피해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거액의 접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장모(6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차대전 한국인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던 장씨는 김모씨에게서 피해보상 사건 접수비 명목으로 1천141만원을 받는 등 2009년 8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3명으로부터 모두 2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1900∼1930년 성인이었던 한국 남자는 누구든지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