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동성당 공사장 난입 시민운동가 선처

법원, 명동성당 공사장 난입 시민운동가 선처

입력 2013-01-15 00:00
수정 2013-01-1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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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 요청하려다…선고유예”

서울 중구 명동성당 주변은 한창 공사장 먼지로 뿌옇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2010년 성당 앞 공터에 대형 빌딩과 지하 주차장, 계단 광장을 조성하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애당초 공사는 강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사적(史蹟)인 성당 경관을 해칠뿐더러 그 기반을 무너트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발을 승인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는 한동안 계속됐다.

실제 2011년 12월 공사 부지에서 개화기 만들어진 배수로와 조선 말기 건물터가 발견돼 급히 이전·복원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근대 건축 전문가인 김모(60)씨가 명동성당 증축공사 현장에 난입한 것은 땅파기 작업이 시작되던 때였다.

김씨는 이곳저곳을 사진에 담다가 작업 중인 포크레인 바퀴 위로 올라가 공사에 반대하는 뜻을 표출했다.

그는 현장 직원이 나가달라며 강하게 제지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직원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끝에 경찰서 신세를 졌다.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엉겁결에 전과자가 됐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선고유예로 김씨를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문화재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온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오랜 기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해온 점, 이 사건도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과 김씨의 연령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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