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부장판사 ‘무혐의’

檢,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 이정렬 부장판사 ‘무혐의’

입력 2013-02-26 00:00
수정 2013-02-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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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26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6)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 내용을 공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정렬(45)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재판부 합의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2008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4년이 넘었고, 이 부장판사가 공개한 내용도 최종합의가 아닌 중간합의인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이 부장판사가 합의내용을 공개한 시기가 2012년 1월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공무상 비밀누설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이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조사를 진행해왔다.

2007년 김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말 법원 내부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에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김 전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로 판결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법원조직법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복직한 뒤 현재 창원지법 제2민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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