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못막는 권고 덩달아 증가

2차 피해 못막는 권고 덩달아 증가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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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인권위 진정 8배 급증

중증 청각장애인 A씨는 2010년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면서 장애인 차별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회사가 지원 자격으로 정한 토익점수 600점이 A씨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수였던 것이다. 600점은 청각장애인인 A씨가 읽기 영역에서 만점(495점)을 맞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점수였다.

시각장애인 B씨 등 5명은 8개 종합병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했지만 활자 인쇄본만 제공받았다. 병원 측이 “병원에 점자 프린터가 없다”며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점자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1일로 시행 5주년을 맞았다. 2008년 시행 이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 차별 진정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 법이 시행된 2008년 4월까지 653건에 머물던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은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5230건으로 8배 이상이 됐다. 전체 차별 진정에서 장애차별 진정이 차지하는 비율도 20.4%에서 53.2%로 증가했다. 차별 영역별로는 교통수단이나 정보접근권과 관련한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차별이 63.5%(3322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10.3%) 등이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이 된 2385건의 진정 중 1626건(68.2%)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합의를 돕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남겼다.

그러나 광범위한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완할 점도 많다.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권리구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시정권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지역 사무소에는 장애 전문 인력이 없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하거나 보복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따라가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소수자 보호에 보수적인 재판부와 행정기관도 장애인 감수성을 가지고 권리구제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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