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순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 철거용역을 맡았던 J사를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전 조합장 최모(51·구속기소)씨가 횡령한 조합비를 J사를 통해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J사의 회계장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최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억대 자금이 야당 중진의원의 전직 비서관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라며 “로비 관련 정황은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검찰은 전 조합장 최모(51·구속기소)씨가 횡령한 조합비를 J사를 통해 세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J사의 회계장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최씨가 횡령한 돈의 사용처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억대 자금이 야당 중진의원의 전직 비서관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확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라며 “로비 관련 정황은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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