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모든 4년제 국공립대 임신·출산·육아휴학 인정

연내 모든 4년제 국공립대 임신·출산·육아휴학 인정

입력 2013-06-04 00:00
수정 2013-06-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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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학생들의 휴학을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국공립대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 중 39곳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학칙을 고쳤다. 권익위는 육아 등을 이유로 하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휴학을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라며 지난해 11월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 47곳에 권고안을 전달한 적이 있다.

권고 이전에는 47곳 중 16곳(34%)만이 별도휴학제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별도휴학을 인정한 학교는 총 39곳(83%)으로 늘었다.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기존에 여학생에게만 허용한 육아휴학을 남학생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당시 권고안에는 대학 내 직장보육시설 이용 자격을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자녀에게도 확대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국공립 대학들도 현재 학칙 개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늦어도 올 2학기부터는 47개 학교 모두 학생들이 별도휴학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사립대학은 권고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대학이 별도휴학 도입을 위해 학칙을 바꿨다. 여자 대학을 비롯한 다른 사립대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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