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옷 내가 벗는데 무슨 죄?”’바바리맨’ 구속

“내 옷 내가 벗는데 무슨 죄?”’바바리맨’ 구속

입력 2013-06-07 00:00
수정 2013-06-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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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원에서 알몸을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정모(40)씨를 구속하고 미국인 B(2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25분께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공원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경찰 공용시설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 옷을 내가 벗는데 무슨 죄냐”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그는 유치장에 입감된 뒤에도 입혀놓은 옷을 벗으며 문짝을 걷어차고 세면기를 망가뜨렸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전과 5범인 정씨는 지난해 5월 강제추행으로 구속됐다 출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경찰서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일에는 오후 3시 50분께 홍제동 같은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최모(48)씨를 검거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미국인 B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20분께 신촌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 다른 외국인 한 명과 함께 벌칙으로 신촌 일대에서 옷을 벗고 뛰어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은 자칫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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