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민련 주요 간부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경찰, 범민련 주요 간부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3-06-26 00:00
수정 2013-06-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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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 등 간부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6일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아울러 김모 사무차장과 이모 대외협력국장 등 이 단체 핵심 간부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민련 남측본부가 지난 3월28일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를 비판하는 남북·해외본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의 대남 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 이적활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다. 지난해 10월 이규재 의장의 징역형이 확정됐고, 무단 방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수희 부의장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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