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서 여성 촬영 외국인 2명 검거

해운대해수욕장서 여성 촬영 외국인 2명 검거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9: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경찰청 제2기동대는 7일 해운대해수욕장에 놀러 온 여성 피서객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M(23)씨 등 외국인 근로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은 6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놀러 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피서객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에는 모두 145장의 여성 사진이 저장돼 있었다.

지난달 20∼21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신체 특정부분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외국인 4명이 경찰에 입건되는 등 부산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여성 피서객의 신체를 촬영하는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