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내세워 국고보조금 챙긴 업주 적발

사회적기업 내세워 국고보조금 챙긴 업주 적발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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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서 일하게 하고도 부당하게 정부 지원금을 받은 업주가 적발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7일 동래구의 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김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폐현수막을 거둬들여 로프와 자루를 만드는 업체를 설립했고, 이 업체는 2011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다.

예비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임금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는데 김씨는 근로자 6∼8명을 고용했다며 한 달에 1인당 9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가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4천72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곳은 같은 건물에 있는 김씨의 현수막 제조회사였다.

김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될 때 연간 7천만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수사가 진행된 5개월간 실제 매출액은 100만원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같은 건물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제조 회사의 거래처를 통한 허위 전표를 작성해 매출액을 속여왔다.

이들은 구청이 수거한 불법 현수막을 로프 등으로 재활용하지 않고 플래카드 설치업자에게 가져가 되파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중인 근로자를 퇴사한 것처럼 꾸민 사실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하게 받은 국고보조금과 실업급여를 회수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회적기업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이 2차례 현장 점검을 벌였지만 미리 방문 일정을 알려주는 등 형식적이어서 그동안 불법 행위가 제대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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