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고려아연 유독물질 배관 파손사고 수사

울산해경, 고려아연 유독물질 배관 파손사고 수사

입력 2014-02-24 00:00
수정 2014-02-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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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은 고려아연 울산공장의 유해화학물질 배관 파손 사고와 관련해 관리부실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울주군 온산공단 온산항사거리에서 고려아연의 스팀배관을 설치하려다 시공자가 지하 2m에 매설돼 있던 화학물질 이송 배관을 파손해 자이렌 혼합물 3만ℓ가 유출, 주변 토양과 바다가 오염됐다.

온산 앞바다에는 유출된 자이렌 혼합물 가운데 180∼200ℓ가 흘러들면서 폭 10m, 길이 100m의 기름띠가 형성돼 울산시와 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경은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관련법(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필요하면 해당 기업체의 임원과 실무 책임자를 모두 불러 조사하겠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 울주군은 토양오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군은 결과가 나오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정화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려아연의 배관 설치작업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지청은 “유출된 유독물질이 인화성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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