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같은 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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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같은 날로 지정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금도 구청들이 같은 날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 협조 형식으로 이뤄져 구청장들이 서로 다르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시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로 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했다.

이 안건은 시의회에 반년 넘게 계류했지만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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