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매매 미끼 금품 털어…30대 여성 영장

노인 성매매 미끼 금품 털어…30대 여성 영장

입력 2014-03-06 00:00
수정 2014-03-06 08: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남부경찰서는 6일 공원에 있는 노인들에게 성관계할 것처럼 접근해 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윤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 40분께 대구시내 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서모(66)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하자며 여관으로 유인, 서씨가 욕실에 있는 사이 현금과 직불카드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현금 40만원과 카드 2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훔친 직불카드를 이용해 18회에 걸쳐 80만원 상당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윤씨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