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상대 로펌 거론 광고는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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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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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조영철)는 A로펌이 “우리 로펌과 대표 변호사의 이름을 인터넷 광고·게시글 등에 사용하지 말라”며 B로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A로펌은 지난해 12월 B로펌이 자사 대표 변호사의 이름을 앞세워 인터넷 광고를 하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런 광고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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