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비리’ 담당 공무원에 2년간 뇌물·골프접대

‘재건축비리’ 담당 공무원에 2년간 뇌물·골프접대

입력 2014-04-27 00:00
수정 2014-04-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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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야쇼핑 비리연루 2명 기소…세무공무원 구속

옛 ‘가야쇼핑’의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향응까지 즐긴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옛 가야쇼핑 재건축 과정에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성동구청 최모(59) 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사 남부중앙시장㈜의 회삿돈 3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먼저 구속된 정모 대표는 최 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국장은 관악구청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던 2010∼2012년 최씨 측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여차례에 걸쳐 모두 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국장은 구청 내 모처에서 정씨 측과 은밀히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가 하면, 수차례에 걸쳐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골프 접대와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최근 정씨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관할 세무서 소속이었던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정씨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덮기 위해 A씨를 매수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저축은행 4곳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정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가야위드안’을 짓기로 하고 2010년 3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허가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분양·건축 과정에서 분양대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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