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 차 세워두고 잠들어

낮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 차 세워두고 잠들어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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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들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40)씨를 28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7일 오후 5시 31분께 김해시 외동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김해시내 방면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편도 2차로에서 차를 세워 두고 깜박 잠이 들어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66%로 나타났다.

김씨는 인근 식당에서 친구들과 낮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려도 차가 꿈쩍도 하지 않자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의 신고가 3차례나 왔으며, 목격자들은 30분가량 정차해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경찰관이 먼저 김씨의 차를 지구대로 옮기고 나서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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