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5억원 인상에도 오리무중…처가로 향하는 검찰 칼날

유병언 현상금 5억원 인상에도 오리무중…처가로 향하는 검찰 칼날

입력 2014-06-07 00:00
수정 2014-06-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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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순천 도주, 현상금 5억원.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유병언 순천 도주, 현상금 5억원.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유병언 현상금’ ‘유병언 구원파’ ‘현상금 세금’

유병언 현상금 5억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유병언 처가를 향하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6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권 대표는 수십억원대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유씨와 함께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차남으로, 유씨의 부인 권윤자(71)씨의 동생이다.

권 대표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유씨 일가에 몰아주는 등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대표를 상대로 유씨 부자의 최근 행방과 도피 조력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유병언 전 회장 부자의 현상금 6억은 기존의 현상금과 달리 ‘보상금’ 명목으로 ‘비과세 기타소득’에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고 전액 현찰로 지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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