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스마트폰으로 ‘아이템 깡’ 3개월간 5000만원 챙긴 일당

분실 스마트폰으로 ‘아이템 깡’ 3개월간 5000만원 챙긴 일당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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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경찰서는 19일 택시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 등을 사들여 유료 게임 등을 결제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컴퓨터등 이용사기 등)로 조모(3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약 3개월간 105회에 걸쳐 분실 스마트폰으로 유료 게임과 아이템을 사들인 뒤 게임 사이트 등에 되파는 수법으로 약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객이 택시에 놓고 내린 고가의 스마트폰을 대당 1만원에서 2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스마트폰으로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유료 게임을 결제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사들이고 이를 절반 가격에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에 되팔아 현금을 챙겼다.

이들이 손쉽게 타인의 휴대전화로 결제할 수 있었던 까닭은 게임 아이템 등이 개인정보가 필요한 ‘소액결제’ 방식이 아니라 인증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정보이용료’ 방식으로 거래했기 때문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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