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과정 환자 사망…의료진 항소심 무죄

응급조치 과정 환자 사망…의료진 항소심 무죄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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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행위 때 주의의무 기준 통상적 의료행위와 달라”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응급환자를 수술하려고 담당 의료진이 응급조치에 나섰으나 기도 확보에 실패해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권창영 부장판사)는 20일 응급진료 조치에 실패해 환자가 숨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내 한 병원 신경외과장 A씨, 마취과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대해 일반적인 의료행위 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신중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거나 그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사들이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응급의료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 하게 되면 결국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는 못하도록 해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했으므로 통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령 통상적인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의료행위가 응급상황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A, B씨는 2010년 8월 창원시 중앙동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K씨가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자 두개골 수술을 하려고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내 삽관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은 삽관을 수차례 실패하고 기관 절개술까지 진행했으나 실패하는 등 40분간 수술을 지체해 K씨가 기도관리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월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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