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입건’ 사법연수생 시보, 담당 법원은 ‘깜깜’

‘폭행 입건’ 사법연수생 시보, 담당 법원은 ‘깜깜’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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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원에서 시보로 교육을 받는 사법연수원생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담당 법원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연수원 44기생 A씨는 지난 6월 2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B(53)씨와 시비가 붙은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먼저 뒤통수를 맞은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며 맞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징계 절차 착수를 위해 사법연수원에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일시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 측이 사건 발생 후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원이 시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법원 쪽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건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원 시보 교육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술 취해 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도 문제지만, 그런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연수생들은 지난달 초부터 이달 25일까지 현장 교육 일환으로 법원에서 시보 생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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