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통해 만난 여성 위협해 강도짓 30대 구속

채팅 앱 통해 만난 여성 위협해 강도짓 30대 구속

입력 2014-07-25 00:00
수정 2014-07-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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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나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현금 9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이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15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원룸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24·여)씨와 일명 ‘조건만남’을 한 뒤 흉기로 이씨를 위협하고 9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성매매 대금이 아까워 A씨에게 준 돈을 다시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채팅 앱에 자주 접속했던 점을 토대로 피해 여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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