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상은 의원 소환 통보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상은 의원 소환 통보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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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을 소환해 조사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다음 주 중 출석해달라고 지난달 31일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소환 통보는 했으나 박 의원 측에서 아직 답이 없어 구체적인 출석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에게서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 의원 장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나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박 의원은 6억원에 대해 “2003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를 통해 격려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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