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대 근로자도 5만원 더 낼 듯

연봉 3000만원대 근로자도 5만원 더 낼 듯

입력 2014-08-06 00:00
수정 2014-08-0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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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때 연봉 5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증세 없다더니…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분석

정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의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연봉 3000만원대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1인당 5만 6000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자 1만 682명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봉 3000만~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내년 연말정산에서 1인당 5만 6642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이 소득구간에 있는 근로자가 159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총 893억원이 증세된다고 5일 밝혔다.

연봉별 세 부담 증감액을 보면 4000만~5000만원 근로자는 1인당 4만 2967원, 5000만~5500만원은 4098원씩 세금이 줄어든다. 반면 연봉 5500만~6000만원 근로자는 1인당 5만 3755원가량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이 소득구간의 근로자는 세금이 2만원 늘어난다고 밝혔지만 분석 결과는 정부 예상치의 2.7배나 됐다. 연봉 6000만~7000만원 근로자도 1인당 세금이 3만원 늘어난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7만 7769원이 증세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지난해 세법 개정이 외벌이 부부보다 미혼자와 맞벌이 부부에게 더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000만원대 근로자의 경우 세금이 1만원 이상 늘어나는 사람은 42%인데 미혼자 중에서는 66%, 맞벌이 부부는 38%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세금을 더 내는 외벌이 부부는 13%에 불과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수많은 근로자 중에서 16개 연봉 구간별로 1명씩만 표본으로 추출해 세수 증감 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이번 결과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세수 추계는 심각한 오류가 있어 정기국회 때 세법 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의 급여 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 자료를 받아 세수 추계를 하고 있어 납세자연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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