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경필 아들 성추행하며 일병의 엉덩이에…”

[속보]”남경필 아들 성추행하며 일병의 엉덩이에…”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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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남경필 지사 장남 강제추행 사건, 군이 축소·은폐”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과 관련,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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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남경필 장남.
남경필 아들. 남경필 장남. 남경필 경기지사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 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

이는 모두 현역 군 간부가 제보한 A4 용지 1장 분량의 헌병대 속보에 기재된 남 상병의 진술 내용이라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헌병대 속보는 헌병대 수사관들이 피의자 진술 등을 인트라넷에 올려 공유하는 수사기록 일부다.

앞서 군 당국은 남 상병이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또 다른 후임병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강제추행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여기에 남 지사의 영향력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 군 당국이 발표한 대로 ‘지퍼 부위를 쳤다’는 행위만으로는 사안이 가벼워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이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는 점, 남 경기지사에게 사건을 알리고서 첫 보도가 나오기까지 5일간 군 당국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도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라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6사단 헌병대가 2012년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한 전력이 있다면서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육군은 이날 남 상병에 대해 후임 폭행과 추행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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