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유출 SKT 본사 압수수색

환자 개인정보 유출 SKT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14-12-03 00:00
수정 2014-12-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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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일 헬스케어사업과 관련해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 중구 을지로의 SK텔레콤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자처방전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은 2009년부터 헬스케어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고 의사와 약사 사이에서 처방전을 전달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 등 환자 개인정보를 SK텔레콤 본사 서버에 무단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동의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수단은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SK텔레콤이 환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병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의료 기록을 무단 저장하지 않았는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012년 1월 서울대병원과 100억원씩 투자해 합작회사(헬스커넥트)를 만들어 IT 융합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의 환자 기록을 무단으로 넘겨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다.

김양진 기자 ky0285@seoul.co.kr

2014-1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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