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기록물 1065점 국가지정기록물 추가지정

위안부기록물 1065점 국가지정기록물 추가지정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언기록집·피해증언 녹음 등 고통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1065점을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구 시민모임)과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김선현 교수가 소장한 자료다. 각 940점과 125점이다.
미술치료 중인 김화선(왼쪽) 할머니와 자신이 결혼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며 그린 김 할머니의 작품 ‘결혼’(가운데), 심달연 할머니가 꽃잎을 눌러서 만든 압화 작품 ‘전쟁, 없어져야 한다’(오른쪽). 국가기록원 제공
미술치료 중인 김화선(왼쪽) 할머니와 자신이 결혼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며 그린 김 할머니의 작품 ‘결혼’(가운데), 심달연 할머니가 꽃잎을 눌러서 만든 압화 작품 ‘전쟁, 없어져야 한다’(오른쪽).
국가기록원 제공


1997년 대구·경북지역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대구 시민모임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배상을 촉구하는 활동과 피해자 심리치료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기록물은 활동과정에서 생산된 증언기록집, 간병일지, 활동보고서 등 문서류 70점과 피해 증언, 행사·기자회견 등 녹음·영상기록 208점 및 피해자 유품, 원예치료 결과물인 압화작품 등 박물류 662점이다. 김 교수는 2005년부터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미술치료 봉사를 하면서 미술작품 100점과 미술치료를 받는 장면을 담은 사진기록물 25점을 확보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어려서 겪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스러운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술치료를 받으며 당시 상황을 그려나갔다. 따라서 해당 기록물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게 됐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나눔의 집’에서 소장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 3060점을 국가지정기록물 제8호로 등록한 바 있다. 기록원은 “일제강점기 민족 피해의 실태를 나타내는 내용뿐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 인권과 인간 존엄에 대한 의미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4-12-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