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계약 갱신 지연 4개월 공백
원전 자료 유출로 논란을 빚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이버보안과 직결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을 제때 갱신하지 않아 넉 달 가까이 관리 주체 공백 상태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30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맡은 한전KDN과의 용역계약이 올해 2월 28일 종료됐지만 재계약을 하지 않다가 6월 23일에야 23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한수원의 정보 시스템은 114일 동안 유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채로 방치돼 있었다. 한수원은 재계약 요청조차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서야 했고,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일을 3월 1일로 소급 기재해 계약 공백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 간부 4명은 이 일과 관련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4개월 가까운 계약 공백은 규정 위반 문제를 넘어 정보시스템 관리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안일한 업무 처리로 정보시스템 분야의 계약 공백을 만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2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돼 각각 91일과 41일간 계약 공백이 발생했다. 내부 감사에서는 한전KDN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이상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 산자위에 출석해 “10명 규모의 사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보안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검찰의 사법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부는 사이버안전보위국에 사건을 배당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사건을 배당했다는 중국 측 회신을 받았다. 본격 수사 착수라기보다는 사건 검토 차원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울산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에서 질소가스 누출로 안전관리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한수원 고리본부는 “사고 당시 밸브룸의 환기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환기시스템이 가동되고 가스경보기가 설치됐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환기시스템이나 가스경보기 운영 규정 등을 따져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서울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4-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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