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가린다’…가로수 20그루 제초제로 고사시켜

‘가게 가린다’…가로수 20그루 제초제로 고사시켜

입력 2015-01-06 21:58
수정 2015-01-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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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제초제로 매장 앞 가로수 수십그루를 고사시킨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3년 7월 김모(53)씨는 부산 강서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천모(51)씨와 함께 매장 건축과 실내 공사를 시작했다.

한창 공사가 진행될 무렵인 그해 9월 김씨는 매장 앞 가로수들이 눈에 거슬렸다.

인도를 따라 서 있던 왕벚나무와 느티나무가 간판은 물론 매장을 가렸던 것. 당시에는 한여름이라 늘어진 가지에 잎도 무성하게 달린 상태였다.

보다 못한 김씨는 가로수를 고사시키기로 마음을 먹고 매장 공사를 하던 천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가로수 밑동에 전기드릴로 5∼6개의 구멍을 뚫은 뒤 사전에 구입한 맹독성 수입 제초제를 주사기에 넣어 주입했다.

결국 평균 수령이 30년, 키가 4∼6m에 달하던 가로수들은 시름시름 앓다가 가을이 채 되기 전에 잎이 모조리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이들이 고사시킨 가로수는 왕벚나무 7그루, 느티나무 13그루 등 20그루로 시가로는 7천200만원 상당이다.

김씨는 그 사이 공사를 완료하고 2014년 4월 의류매장을 오픈했다.

한달 후 가로수를 관리하는 강서구청은 유독 김씨의 매장 앞 100여m 구간의 가로수만 봄이 됐는데도 벚꽃을 피우지 못하고 고사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고사한 가로수 밑동에 드릴 자국을 발견하고 주변을 탐문해 목격자도 확보했지만 김씨 등은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와 천씨는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한 경찰의 수사에 부담을 느껴 결국 강서구에 가로수 원상복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김씨와 천씨를 다시 불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가로수가 영업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제초제로 고사시키는 방법을 택했다”고 진술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씨와 천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고사한 가로수를 원상복구하는 방법을 강서구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30년된 가로수를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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