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산단원고·재학생 지원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안산단원고·재학생 지원조례 발의

입력 2015-01-27 15:12
수정 2015-01-27 15: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입학금·수업료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내용 담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학교를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는 27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 단원고 등 도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도지사는 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검토·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계획에는 학교의 피해시설 지원, 장학사업, 이밖에 피해학교와 피해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다.

특히 도지사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예산 범위에서 해당 학년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학교피해지원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 교육관련 부서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7명 이내의 위원은 외부 인사 중에서 선정해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안산 단원고와 재학생은 장학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는 적용특례 조항을 부칙에 담았다.

단원고와 재학생 지원의 근거가 될 이 조례안은 김현삼 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1명과 새누리당 권미나(용인4) 의원이 참여해 만들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단원고 학생이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학교도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여야가 합의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가결돼 시행되면 경기도는 국가 지원과는 별도로 안산 단원고와 재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들을 지원하고자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