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女에 징역 24년 선고(종합)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50대女에 징역 24년 선고(종합)

입력 2015-02-11 13:36
수정 2015-02-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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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접 증거 없지만 정황상 남편 살인 혐의 인정

경기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씨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경기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씨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1·여)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가 당초 시인한 내연남 살해 혐의 외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10년 전 남편 살해 혐의까지 인정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쓰레기장 같은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 등은 참작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남편 사망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남편은 자연사했다”면서 남편 살해 혐의만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로서 남편의 사인은 (약물) 중독사가 가장 유력하다”면서 이씨의 남성 2명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약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시신이 부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연사, 자살,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나보니 남편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외상이 없고 유서 등의 자살 징후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한 내연남 살해에 이용된 약물을 피고인이 잘 다룰 줄 안다”면서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묻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아들을 혼내면서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혀진 집에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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