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여성 강제추행?항소심서도 중형

여성이 여성 강제추행?항소심서도 중형

입력 2015-03-18 17:38
수정 2015-03-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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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추행한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허부열)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여성 동성애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B(18)양을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서너 차례 만났다. 같은 해 2월 A씨는 B양을 집에 데려가 “몸이 안 좋으니 허리를 주물러 달라”고 한 뒤 B양이 허리를 만지자 갑자기 일어나 B양을 바닥에 눕히고 양 손목을 눌러 제압한 채 몸을 더듬고 몸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같은 해 6월에는 한 카페에서 만나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B양의 목에 비비고, 필통에서 커터 칼을 꺼내 손에 상처를 내며 더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히 흉기로 위협한 점이 중형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성범죄 중 흉기로 상해를 입힌 경우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10년이다. A씨는 “합의하에 피부 교감을 했을 뿐”이라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2월 범행 당시 A씨 목에 생긴 멍 자국은 B양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깨물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B양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한 반면 A씨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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