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헤어져라”는 전 여친부모 살해범…항소심도 사형

“딸과 헤어져라”는 전 여친부모 살해범…항소심도 사형

입력 2015-04-09 10:41
수정 2015-04-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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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9일 장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장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사소한 일에 앙심을 품고 무고한 두 명을 살해했고 그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살아가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사형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을 참지 못해 분노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내면의 크나큰 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A씨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부모가 살해된 현장에서 과거 남자친구와 마주한 채 장시간 공포에 떨다가 탈출을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오른쪽 골반 등 상처를 입었다.

장씨는 피해자들의 피가 바닥에 흐를 경우 이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미리 준비하고 갈아입을 여분의 옷, 붕대·소독약 등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배관수리공 복장을 하고 침입할 때 피해자들에게 할 말도 미리 메모해 뒀다.

장씨는 군 복무 시절에도 후임병 가혹행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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